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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7.09.27 12:00 수정 2017.09.27 10:54        부광우 기자

취득 자금 변칙 조성·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등 302명 대상

거래 당사자와 가족 최근 5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 분석 예정

국세청이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과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

국세청은 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과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과정의 세금 탈루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인원은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와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나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자 등 총 302명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와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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