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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기소권 독점 폐해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입력 2017.09.27 21:55 수정 2017.09.27 21:55        스팟뉴스팀

법조계 원로·학자·변호사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가 기소독점 권한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개혁위는 27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시간가량 2차 회의를 열고 ▲ 수사 적정성 확보 방안 ▲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 문제점 시정 방안 ▲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방안을 논의 과제로 내세웠다.

이같은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2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 중 첫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내놓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의 표적·과잉수사를 방지하고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에서 검사의 재량을 줄이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의 기소 재량권과 관련해 고소·고발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검사가 무조건 기소하게 만드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개혁위 측은 "모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차 회의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30분 대검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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