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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임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 제도 도입


입력 2017.10.17 16:50 수정 2017.10.17 16:51        손현진 기자

어린이집 국가지원 보육비 및 가정방문 보육 서비스 추가 지원

ⓒLF

LF가 만 0~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사내 임직원들의 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임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지원 제도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LF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최대한 영위할 수 있도록 수 년 전부터 전사 지정 휴무제, 정시 퇴근제 등 다양한 사내 복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신입사원 채용 규모의 점진적 확대로 최근 수 년 새 젊은 직원들이 다수 입사함에 따라 회사 차원의 보육 지원 정책을 고민해왔다.

LF는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 차례 설문조사 및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등 직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회사 차원의 보육 지원 정책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검토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본사 건물이 일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는데다 영유아 자녀를 둔 직원들 중 본사 근교에 거주하는 인원 비율이 극히 일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 임직원 거주지역 인근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등 직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F는 이달부터 만 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무관하게 현재 자녀가 통원하고 있거나 앞으로 통원 예정인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고 국가 지원 보육비의 50%를 지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LF는 영유아 자녀의 보육시설 퇴원 시간과 임직원 퇴근시간(저녁 6시)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임직원들의 자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파견해주는 개념의 가정방문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자회사 글로벌휴먼스를 통해 가정방문보육 및 영유아 교육 콘텐츠 전문업체 '아누리' 지분 90%를 인수하고, 향후 전문 업체의 노하우를 활용한 더욱 체계화된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서비스 및 지원책을 임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누리는 2013년 설립한 영유아 방문 보육, 방문놀이 수업 등 영유아 교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2015년 한국능률협회가 인증하는 소비자 만족 경영 인증(ISO 10002)을 받았으며 국내 영유아 보육 관련해 복지재단, 학교,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과 다수의 연구용역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는 실력 있는 강소기업이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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