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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러스 결합상품 과다경품 단독조사 착수


입력 2017.11.08 18:30 수정 2017.11.08 18:31        이배운 기자

가이드라인 넘어선 경품지급 의혹

시장과열 유도 여부조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유·무선 결합상품 내 경품 마케팅에 대해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측은 8일 LG유플러스가 판매한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해 과다 경품 지급 행위 등에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상품으로 구성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품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상품권 또는 현물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부터 LG유플러스가 판매한 유·무선 결합상품 전체로 경품 금액을 과도하게 높여 시장과열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방통위가 LG유플러스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2015년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지난해 결합상품 과다경품 지급 조사에서도 불법 행위가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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