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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시급한 최저임금 정책…"유통업계만 몸살"


입력 2017.11.10 14:44 수정 2017.11.10 16:15        최승근 기자

지원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 한시적 지원에 대한 지적 잇따라

경영환경 개선되면 고용은 자동적으로 늘어…유통산업 진흥 정책도 고민할 때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두고 유통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년간 한시적인 자금 지원으로는 업계의 고충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또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부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수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 대책으로는 중소 상인 등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 최저임금 상승분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한 해 동안 3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30명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조건이다. 편의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등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는 외식업체 대다수가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 광화문 인근 편의점 한 직원이 매장 진열을 하고 있다.(자료사진)ⓒBGF리테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앞으로의 점포 운영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유통업계는 환영 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습이다.

우선 이번 정책이 내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올해만 인상분을 지원해줄 경우 2019년부터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할 최저임금 인상분은 현재의 2~3배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업계에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더 두고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은데 이번 정부 지원안은 이 같은 유통업계의 바람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납부에 대한 부담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들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새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수준이 더 높다고 지적한다.

서울 영등포구 A편의점 점주는 “알바생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 가입 대신 시급을 올려주는 방식을 채용을 하는 곳이 많다”며 “한 달에 13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1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점주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방식이라 지원금 보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 최저 생계비 마련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정부 계획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은 쏙 빠지고 세수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유통업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장기간 확대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규제만 강화된다면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이와 함께 업계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 진흥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자금 지원책의 경우 대상에 해당되면 일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수가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실제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려금 형식의 지원을 제공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고용주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고용 위축을 막는 방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것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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