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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SB2 특허소송 문제 해결


입력 2017.11.14 14:41 수정 2017.11.14 14:51        이홍석 기자

얀센 특허 관련 소송 취하...미국 판매 더욱 박차 기대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는 14일 지난 7월 미국서 출시한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렌플렉시스’(성분명-인플릭시맙·SB2)의 미국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다국적 제약사 얀센은 미국 뉴저지주 지방 법원에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레미케이드’(성분명-인플릭시맙)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레미케이드는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등에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얀센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개발사로 지난 5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소송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오리지널사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판단, 지난 7월에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미국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사(미국·캐나다에서는 Merck)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얀센의 소송 취하로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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