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점포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성장성 낮은 내수 시장
동남아 국가들 규제 풀고 각종 세제혜택 제공…“신시장으로 각광”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유통기업들이 늘고 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유통업계 규제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신규 출점은 물론 기존 점포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규제 일변도인 국내와 달리 유통업계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경우 한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데다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해 기업 경영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막무가내식 고발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유통업계는 각종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들이 이번에는 ‘묻지마 소송’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송전까지 신경 써야 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소송전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 보다는 중소‧중견 업체나 외식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더 깊다.
한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압박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에서는 ‘더 이상 기업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온라인 시장이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유통업계는 해외로 눈을 돌려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규 출점이 제한된 대형마트들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해 빠르게 매장을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유통업계의 관심이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소유를 제한했던 요식업·영화·산업의약품 등 35개 산업에 대해 외국인의 100% 지분보유를 허가했다. 또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도 25%에서 17%까지 인하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유통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산업 인프라가 뛰어나고 인건비를 비롯해 물류,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다”며 “여기에 각종 세제혜택과 한류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도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