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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제품 유통기한‧신선육 기준 중량 문제없다”


입력 2017.11.16 15:59 수정 2017.11.16 15:59        최승근 기자

BBQ는 16일 최근 한 가맹점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BBQ에 따르면 BBQ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은 모두 유통기한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 신선육의 유통과정은 BBQ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마니커 등 계열화사업자)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이며, BBQ는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

공급 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BBQ는 유통기한이 4~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공급일정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하면,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을 넘긴 신선육으로 만든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없으며, 실제로 유통기한 소진으로 인한 가맹점 반품도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신선육의 중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BBQ는 “신선육 공급업체로부터 도계 이후 약 1000g의 신선육을 제공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며, 가맹점에서 채반작업을 마치면 약 900g의 재료가 준비된다. 생계는 생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중량 범위 내로 중량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 1.5kg의 생계가 중간 처리 과정을 겪으면서 중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고객들이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기준 중량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박열하 BBQ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은 “BBQ는 고객들에게 균일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유통기한이나 기본 중량 관련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고객들께서는 BBQ 제품을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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