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박근혜 재판 42만에 재개…출석 불투명


입력 2017.11.27 04:41 수정 2017.11.27 05:55        이충재 기자

변호인 총사임 이후 처음…'궐석재판'으로 진행될 듯

국선변호인단 접견 거부…재판부, 주 2회 재판 방침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변호인단 총사퇴'로 42일간 멈춰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재개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있어 이날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도 거부하고 있어 '궐석(闕席) 재판'이 불가피하다. 이미 국선 변호인 두 차례 접견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궐석재판' 가능성 높아…공정성‧정당성 문제 불어질 수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추정해 증인 신문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의 정당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이 증인석에 앉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잠정 중단된 동안 국정농단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줄줄이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인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이 잇따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