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총리 "농축수산품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재상정"
"농축수산업계·음식업계 등 서민경제 어려움 주는 현실" 지적
"농축수산품 올리고, 경조사비 내리고…수정안 재상정 준비"
"농축수산업계·음식업계 등 서민경제 어려움 주는 현실" 지적
"농축수산품 올리고, 경조사비 내리고…수정안 재상정 준비"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올리고, 경조사비는 내리는 방안의 청탁금지법 재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과 관련 청탁금지법을 재상정할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개정안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며 "권익위원회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원칙을 재상정할 수는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총리는 이어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며 "(청탁금지법 개정안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면 더 설명드리고 더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총리는 농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설 대목 전까지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총리는 열흘 전인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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