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WCO 총회서 페루·우루과이와 AEO MRA 체결
2015년 8월부터 협상 결실
중남미 신속 통관 환경 구축
관세청은 지난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중남미 지역 주요 협력국가인 페루, 우루과이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페루, 우루과이와 2015년 8월부터 AEO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AEO MRA 체결로 비관세장벽이 높은 중남미국가와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우리 수출업체들이 중남미 세관에서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향후 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MRA 혜택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이 포함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AEO 화물에 대한 혜택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이후 내년 상반기에 전면 이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EO MRA가 체결되면 양국으로 수출하는 AEO 기업들에게는 페루와 우루과이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조치 등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AEO MRA를 추가로 체결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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