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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니윤, "초혼의 비밀부터 50년만의 국적회복 진실은?"


입력 2017.12.21 11:01 수정 2018.04.21 11:54        임성빈 기자
ⓒ 자니윤/온라인 커뮤니티


자니윤이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다.

21일 자니윤이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자니윤의 초혼에 대한 비밀과 국적회복의 진실이 재조명된 것.

한 누리꾼은 "자니윤은 서류상으로 초혼"이라며 "미국에서는 결혼 1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결혼이 무효가 되기에, 두 번째 결혼이 서류상으로는 초혼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3년 자니윤이 50년만의 국적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적법의 개정과 관련이 있다"며, "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복수국적 허용 요건이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됐고, 한국 내 6개월 거주 조항 삭제되면서 자니윤의 국적회복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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