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7일부터 시행…“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나타나, 스티커 배포”
농식품부, 17일부터 시행…“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나타나, 스티커 배포”
정부가 다음 달 설 명절을 앞두고 서둘러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17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이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은 화환이나 조화를 제외하고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전날인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설 대목 특수를 고려해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업계 전망과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매출액은 전년 동기(5억2000만원) 대비 65.3% 증가한 8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연말연시 선물세트의 판매액도 업체별로 적게는 22%에서 최대 160%까지 증가했다.
대형마트 등은 실제 찜 갈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이하의 한우 선물세트를 구성해 판매하고 있으며, 화훼업계는 연초 인사철을 맞아 그동안 떨어졌던 동양란 시세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년 가격을 회복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이 가까워지면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가액기준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김 장관은 “소비자들이 선물로 농산물 가공품을 고를 경우 원·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되었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과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장지 정보표시 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 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된다.
농식품부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배포(100만 장)했다.
스티커 디자인 파일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스티커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바른사용 동의서’를 작성(체크)한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을 나누는 한도를 넘어서는 선물은 결코 허용되지 않으며, 농식품부가 앞장서서 농업계와 함께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른 농식품 분야 후속 보완대책으로 화훼의 경우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올해 2곳을 신설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반응이 좋았던 일상愛꽃(1table -1flower) 운동도 지속해 올해에는 300대 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생활용 꽃 소비문화를 민간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가격대가 5·8·10만원인 소형화환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 후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도 개발할 계획이다.
과수 분야는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품종 다양화 등을 지원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데 이어 직장인 과일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해 참여 기업에 과일 도시락 할인 공급 등 추진과 함께 50개 마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과일섭취+식생활교육’ 사업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과수 신품종의 품종갱신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검토 중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6개 브랜드 선정)된 경우 카다로그 홍보를 지원한다.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나간다.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대상에서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농식품부는 외식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지난해 24억 원에서 올해 74억 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과수·한우 등의 소비촉진을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다양한 판매행사를 진행하고,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