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 보호무역기조 강화와 전 세계 확산 대비해야"
2018년 대미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
기업·정부·유관기관 협력해 공동 대응해야
2018년 대미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
기업·정부·유관기관 협력해 공동 대응해야
올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조치가 지속되면서 규제 수준이 강화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발표한 '2018년 대미 통상 6대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협력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국내 통상법상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조치 강화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 강도 높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수출 경합으로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에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수입 수요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기업들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는 대부분 민간 기업들의 제소에 의해 이뤄지는 가운데 전반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맞물려 국내 기업들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최근 결정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개정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 협상도 이러한 보호무역기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내려진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은 미국의 특정 산업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향후 다른 산업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한·미 FTA 개정 협상 본격화로 업계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시장개방 압박 가능성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한 무역적자 확대의 주 원인으로 한미 FTA를 지목하고 지속적으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통상 강경 기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취임 후 50%를 상회한 적이 없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미국 중서부 지역의 쇠락한 산업단지 지역을 일컫는 '러스트벨트(Rust Belt)' 등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 기반 지역의 노동자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FTA 개정은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일방적으로 요구해 시작됐기 때문에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큰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특히 우리측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의 목표는 미국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양국간 타협점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된 업종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대내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EU와 일본 등 주요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도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저렴한 수입산 증가를 규제하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개정한 상태다.
이에 기업·정부·유관기관이 협력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수입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제소를 당하지 않도록 수출물량을 조절하거나 경쟁기업의 제소 움직임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고 외교적으로 가능한 모든 채널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1930년 관세법 337조, 1974년 통상법 301조 등 미국 국내법상 수입 규제와 통상 압박의 다양한 수단을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미국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남용하고 있는 자의적인 기준인 '불리한 가용 정보'(AFA)와 '특정 시장 상황'(PMS) 등과 같은 규정 및 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적절한 시기에 WTO 제소를 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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