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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련법, 1년 계류하다 ‘일사천리’ 국회 통과


입력 2018.01.30 16:14 수정 2018.01.30 18:36        황정민 기자

제천·밀양 연이은 참사로 하루 만에 처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제천·밀양 등에서 연이은 화재 참사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관련 법안을 나란히 통과시켰다.

먼저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 화재진압을 위한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같은날 오후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최대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법안들이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이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규모가 커지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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