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서지현 검사 스스로 문제제기 안해…명예훼손죄 해당"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자신이 법무부 검찰국장에 재직하던 당시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피해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덮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JTBC 뉴스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며 “당시 김 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이 사실이)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모 부장검사는 서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법무부에서 서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 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감찰이 중단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당시 정황을 전하며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 본인이 아니라 서 검사 스스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광남일보와 제민일보에서는 제가 임은정 검사를 '집무실로 불러 몸을 두드렸다'는 제목으로 이제 저를 성추행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다른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도 감찰하고 처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임 검사가 만약 본인이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명예훼손에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후배 검사들이니까 생각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진상조사단에서 소환할 경우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 부분은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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