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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 국민의당 “국민정서법’이 납득하겠는가?”


입력 2018.02.05 16:06 수정 2018.02.05 16:34        이동우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이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국민의당은 5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사는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판결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았던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받았는데,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 상당을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 내용이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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