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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아니면 말고식 OO...엄중한 처벌 받을 수 있다?" 들여다보니


입력 2018.02.12 23:28 수정 2018.02.12 23:29        임성빈 기자
ⓒ 이준 SNS

배우 이준이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12일 이준이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준과 관련된 루머에 대한 처벌이 조명된 것.

과거 근거없는 루머로 인해 다수의 연예인들이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지수와 관련된 악성 루머와 악플이 들끓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서지수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직접 유포하고 유명 연예인의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

이후 서지수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와 미성년자 B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방송인 허지웅의 악성 루머를 퍼뜨린 악플러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허지웅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187회에 걸쳐 여러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의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지웅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적 목적의 글이라며 정당화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배우 이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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