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이선민 기자

입력 2018.02.27 15:04  수정 2018.02.27 15:09

교육급여 지원금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3월2∼23일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교육부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154.9% 인상
3월 2일∼23일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교육부는 3월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해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해 진행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해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2017년 대비 대폭 인상했다.

현재는 학용품비를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018학년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로 추가 지원하고, 2018년 현재 최저교육비의 50~70% 수준인 항목별 지급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해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올해는 특히, 교육급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신청시 별도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교육비도 자동 신청되도록 신청서식을 변경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9000억원이며, 교육급여 수급자 35만 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80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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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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