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한글화 작업' 발의 시기는 '조정 중'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3.18 11:24  수정 2018.03.18 11:29

"일본식 표현, 고루한 한자어 등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

국민적 지지 얻고 국회 상황 고려..."발의 시기 확정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헌법의 ‘한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발의는 일단 오는 21일을 1차 발의 시점으로 예정하되,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종료되는 28일 이후로 연기하는 안도 고심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헌법의 한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87년 헌법에서 쓰였던 한자어를 전부 순우리말로 고칠 수는 없지만, 대신 일본식 표현이나 너무 고루한 한자어 등을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한글 정신이기도 한 동시에 이번 개헌은 ‘국민 개헌’ 아닌가. 1년 전 촛불을 세워준 국민들의 정신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이라며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개헌안 발의권 행사 시점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고한 시점은 오는 21일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떠나는 만큼, 발의 직후 순방을 떠날 경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발의 목적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한 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후, 순방 중으로 3가지를 고려 중”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 개헌’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또 개헌의 동반자인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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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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