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산업부 "삼성 반도체 보고서 세계 유일 기술 포함…유출시 中에 이로워"


입력 2018.04.18 13:44 수정 2018.04.18 13:44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반도체 전문위, 핵심기술 대부분 포함된 보고서 보고 화들짝 놀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데일리안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관(국장)은 18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단과 관련해 "해당 보고서에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공정기술이 담겨 있어 반도체 전문위원들이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서울 모처에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의 심의 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기흥·화성·평택·온양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연도별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중 공정 이름과 배치(layout),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사용량을 통해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 중 6개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설계·공정·소자기술, 조립·검사기술,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등이 포함됐다.

깅 정책관은 "어제 전체 전문위원 15명 중 11명이 심의에 나섰는데 이들 모두 삼성의 보고서 내용을 보고 중국 등 경쟁국에 유출이 우려되는 기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공정명, 공정 레이아웃 등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라인·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명(상품명)이 밝혀질 경우 공정노하우 및 레시피 도출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2009~2017년까지의 기흥·화성·평택·온양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는영입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보고서로 볼 수 있으며 이중 화성 보고서(2009~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30나노 이하급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기술'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영업기밀 기술 판정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만을 심의하는 것 일 뿐 영업기밀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다만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제3자에 공개될 경우 해외 영업기밀이 유출될 우려는 존재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핵심기술 해당 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추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이 정보공개 차단 위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핵심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서병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