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관(국장)은 18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판단과 관련해 "해당 보고서에는 세계 유일의 반도체 공정기술이 담겨 있어 반도체 전문위원들이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서울 모처에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위원회 2차 회의의 심의 과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기흥·화성·평택·온양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연도별 작업환경보고서 내용 중 공정 이름과 배치(layout),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사용량을 통해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7개 기술 중 6개를 유추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는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설계·공정·소자기술, 조립·검사기술,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등이 포함됐다.
깅 정책관은 "어제 전체 전문위원 15명 중 11명이 심의에 나섰는데 이들 모두 삼성의 보고서 내용을 보고 중국 등 경쟁국에 유출이 우려되는 기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에는 공정명, 공정 레이아웃 등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정 라인·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명(상품명)이 밝혀질 경우 공정노하우 및 레시피 도출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2009~2017년까지의 기흥·화성·평택·온양 공장 작업환경보고서는영입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보고서로 볼 수 있으며 이중 화성 보고서(2009~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30나노 이하급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기술' 관련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영업기밀 기술 판정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만을 심의하는 것 일 뿐 영업기밀 판단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다만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제3자에 공개될 경우 해외 영업기밀이 유출될 우려는 존재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핵심기술 해당 내용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추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이 정보공개 차단 위해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핵심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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