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에 맞춰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통합위험 관리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들이 앞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광열 금감원장 직무대행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 직무대행을 비롯해 금감원 전략감독·보험·금융투자·중소서민담당 부원장보와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혁신단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유 직무대행은 통합감독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인 대표회사와 소속회사의 역할과 책임 등 금융그룹 통합위험 관리체계 거버넌스에 대한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주요 감독대상으로서 그 동안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룹 리스크의 주요 유형을 소개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통합감독은 금융사별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규제, 부당내부거래 규제 등 기존 금융업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금융위험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 간 출자와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그룹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모범규준 시행에 맞춰 통합위험 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경영진들이 지원과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이나 계열사 간 출자, 과도한 위험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금융그룹들은 법제화 이전이라도 이런 위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입법예고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심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그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업계와의 세미나 개최나 금융그룹과의 면담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통합위험 관리체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규제 수용도가 높지 않아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일부 금융그룹은 전담팀을 꾸리는 등 진전된 모습 보이고 있다"며 "다만 아직 통합 위험관리가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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