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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 근로제 도입 실시


입력 2018.05.29 13:59 수정 2018.05.29 14:09        이홍석 기자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직원에게 근무 재량 부여

개발·사무직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디지털시티 본사.ⓒ연합뉴스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직원에게 근무 재량 부여
개발·사무직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


삼성전자가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제를 도입,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주 단위 ‘자율출퇴근제’를 월 단위로 확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직원에게 근무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출퇴근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해 1일 4시간 이상,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40시간이 아닌 월 평균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주 단위로 시행돼 왔으나 이번에 월 단위로 확대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쉴때는 쉬는 효율적인 근무문화 조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또 삼성전자는 업무수행 수단이나 근로시간 관리에 대해서 직원에게 완전한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로제’도 도입한다.

‘재량근로제’는 법적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제도로 삼성전자는 해당 업무 중 특정 전략과제 수행 인력에 한해 적용하고 구체적인 과제나 대상자는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는 개발과 사무직이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조 부문은 에어컨 성수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효율적인 근무를 통해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자율출근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2012년부터는 이를 확대한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해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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