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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14일부터 추진


입력 2018.06.14 11:06 수정 2018.06.14 11:08        이소희 기자

6~8월 태풍 등 기상악화, 선박 이용객 증가 대비 불시점검 등 해상안전대책 시행

6~8월 태풍 등 기상악화, 선박 이용객 증가 대비 불시점검 등 해상안전대책 시행

해양수산부가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여름철 기상 악화와 휴가철 선박 이용객 증가에 대비, 선박사고와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및 식품안전 대책 등과 함께 ‘여름철 국민생활 안전대책’으로 중점 추진된다.

여름철은 장마와 태풍 등 기상 악화가 자주 발생하고, 휴가철을 맞아 여객선과 낚싯배 등 선박 이용수요가 급증해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해수부는 여름철 기상 상황과 주요 사고 특성 등을 반영해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했으며,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에 앞서 18일부터 7월 13일까지 여객선·낚싯배·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출항전 안전점검, 구명설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화물선의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설비와 안전관리절차를 점검하고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등 대비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객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규모 항만건설 현장, 위험물 하역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기상악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박 등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안전감독관 등과 함께 비노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태풍 등 악천후 시 비상대응 요령 등 현장 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구명장비 작동체험, 안전수칙 홍보 등 대국민 해양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선박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및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름철 특별대책본부(해수부‧지방청‧선박안전공단)를 운영한다. 여객 집중 시에는 신속히 여객선을 증선하는 등 여객편의를 높이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무더위로 집중도가 떨어지기 쉬운 여름철에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선박 이용객도 구명동의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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