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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방송출연 中 음주운전 적발"…뒤늦게 드러난 '삼진아웃'


입력 2018.10.01 16:02 수정 2018.10.01 16:09        문지훈 기자
ⓒ(사진=채널A 방송 캡처)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했던 김현우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스포츠경향은 "김현우가 지난달 20일 음주운전 적발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김현우는 지난 4월 새벽 3시에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 6월 김현우는 '하트시그널2' 비하인드를 전하는 에필로그 편에 혼자만 등장하지 않아 궁금증이 커졌다. 하지만 그의 음주운전이 결정적 이유로 추정되며 대중에게 실망을 안긴 것은 물론 '하트시그널2'에서 보여준 이미지는 산산조각 난 모양새다.

더군다나 김현우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김현우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2회 이상 음주 적발이 된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음주운전 재적발률은 2013년 16.7%에서 2017년 19.2%로 2.5% 포인트나 증가했다.

때문에 경찰의 음주단속에 세차례 적발될 경우 세번째는 수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 2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초범과 동일하게 면허취소 1년이 가장 강력한 처벌이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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