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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즈 주스 "이제껏 속았다"… '팩트 무시' 마케팅 200여건 식약처 포착


입력 2018.10.02 14:51 수정 2018.10.02 14:53        문지훈 기자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독소제거와 체중감량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이른바 '클렌즈 주스'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식약처는 2일 "허위과대광고를 한 클렌즈 주스 제품 25개, 판매회사 97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사례 중 팩트무시 광고는 139건, 45건은 체중감량 등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였으며,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례도 34건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독소제거와 체중감량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들과 보편적인 과즙제품을 비교한 결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며 일갈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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