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연합뉴스가 일간 베트남뉴스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21일 일간 베트남뉴스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법을 공포했다.
베트남 사회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부를 합해 놓은 것과 같다.
사업주는 오는 12월부터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출산휴가, 산재에 대비해 월급의 3.5%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
또한 2022년부터 퇴직연금과 유족급여를 위해 월급의 14%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부터 퇴직연금 등을 위해 월급의 8%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베트남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만3046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