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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대생략할증과세, 고령화 사회서 완화 필요"


입력 2018.12.04 11:00 수정 2018.12.04 10:53        유수정 기자

전 세계적 상속·증여세 폐지 추세 역행하는 제도

전 세계적 상속·증여세 폐지 추세 역행하는 제도

세대생략할증과세가 고령화된 사회에서 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4일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만이 과세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대생략할증과세란 한 세대를 뛰어 넘어 이뤄지는 증여로,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한 경우를 뜻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대생략증여는 일반 증여보다 30% 할증된 세율이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다.

실제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해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달러(한화 약 124억7000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 역시 소자녀·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교육·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 과세 중이다.

보고서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최근 다수의 국가들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일본 역시 공제·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는 만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한 세대를 뛰어넘은 부의 이전이 많아질 수 있다”며 “세대 간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제도는 상속 관련 납세순응비용 상승 및 부당한 상속 사례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불리한 조세정책은 국내외 자본을 모두 국외로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세대생략할증과세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며 “세대생략할증세율 인하 및 공제한도의 확대 등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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