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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가닥…여야, 끝내 합의 못 이뤄


입력 2018.12.26 20:11 수정 2018.12.26 20:28        이유림 기자

26일 오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빈손으로 끝나

조승래 "전체회의 시작 전 패스트트랙 지정하겠다"

26일 오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빈손
조승래 "전체회의 시작 전 패스트트랙 지정"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진은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진은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치원 회계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했으나, 회계 단일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 회계로 하되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26일 오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막판 합의에 나섰으나,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공방만 벌이다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것 같다"며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이 채택되는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교육위 법안소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바른미래당과 함께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바른미래당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체회의 시작 전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서명과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가운데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한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종 법안 처리까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까지 걸릴 수 있어 실상은 '슬로우트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현재는 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정당이 유치원 3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지만, 향후 정국 변화에 따라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지난번에 제안한 6인 협의체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태우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일 본회의를 거부할 생각'이라는 것과 다름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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