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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인증' 일베 회원들 법의 심판대로…경찰, 15명 입건


입력 2018.12.26 18:05 수정 2018.12.26 18:06        스팟뉴스팀

20~40대 대학생·직장인. 15명 중 8명이 20대男

7명은 자기 여친도 아닌 모르는 여성 사진 유포

20~40대 대학생·직장인. 15명 중 8명이 20대男
7명은 자기 여친도 아닌 모르는 여성 사진 유포


이른바 '여친 인증'으로 물의를 빚은 일베 회원 1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일베 관련 화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여친 인증'으로 물의를 빚은 일베 회원 1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일베 관련 화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여친 인증'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조한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15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 상의 비동의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유포 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 1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22일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회원들의 가입정보와 접속기록, 게시물 작성기록 등을 분석해 총 15명의 게시자를 특정했으며 이들을 입건했다.

입건된 15명은 20~40대 대학생 또는 직장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이 20대였으며, 6명은 30대, 1명은 40대였다. 이 중 13명은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나머지 2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조사를 마친 13명 중 6명은 실제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해 유포했으나, 7명은 인터넷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사진을 구한 뒤 이를 재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등 커뮤니티 사이트의 불법촬영 및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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