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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도…민주당 기초의원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


입력 2019.01.03 18:47 수정 2019.01.03 18:47        스팟뉴스팀

민주당 채모 고양시의원, 중앙분리대 화단 들이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65% 면허정지 수준…불구속 입건

채모 고양시의원, 중앙분리대 화단 들이받아
혈중농도 0.065% 면허정지 수준…불구속 입건


이른바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9일 정동영 대표와 유성엽 수석최고위원 등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잘못된 음주문화를 뿌리뽑기 위한 '술과의 전쟁'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양시의원이 새해 첫날 오후에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입건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3일 민주당 소속 채모 고양시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채 시의원은 고양시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시의원은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 오후 3시 40분 무렵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일산 중산2단지 사거리에서 중산1단지 삼거리로 향하는 4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채 시의원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채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채 시의원 외에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조사를 마친 뒤, 채 시의원을 일단 귀가 조치했다. 이후 채 시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지역 행사가 많아 선출직은 늘 음주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며 "관례적으로 중앙당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조심을 당부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는데도 사고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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