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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평균 9.13% 상승…서울 작년대비 17.75%


입력 2019.01.24 15:00 수정 2019.01.24 15:27        권이상 기자

서울 용산구 3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 거제시는 4.45% 소폭 하락

정부 이번 조정으로 평균 현실화율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53.0%

서울 용산구 35.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 거제시는 4.45% 소폭 하락
정부 이번 조정으로 평균 현실화율 지난해보다 1.2%포인트 오른 53.0%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국토부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 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커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 평균 변동률이 무려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부토 공시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맞춘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5일 관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9.13%로, 지난해 변동률 5.51%에 비해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3%) 이하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장 시세와 맞는 형평성 맞추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또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이 제고됐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서민부담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시․도 별 변동률을 보면 서울(17.75%), 대구(9.18%) 등은 전국 평균(9.13%)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광주(8.71%), 세종(7.62%), 부산(6.49%), 제주(6.76%), 경기(6.2%) 등 1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9.1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2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222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가 최고 상승률(35.40%)을 기록했고, 이어 서울 강남구(35.01%), 서울 마포구(31.24%), 서울 서초구(22.99%), 서울 성동구(21.69%) 순이었다.

서울 용산구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반영됐다. 그 밖게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SRT 역세권 개발 영향이 컸고, 그 외 지역은 각종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이 반여오댔다.

반면 경남 거제시(-4.45%), 경남 창원마산회원구(-4.11%), 경남 창원의창구(-3.97%) 경남 창원진해구(-3.83%), 전북 군산시(-3.69%) 순으로 하락 변동률을 보였다.

경남 거제시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의 영향이 컸고, 그 밖에 지역은 지역경이 침체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미분양 등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가격대별 변동률을 보면 전체 표준주택(22만 호)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만6000호, 시세 15억원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았다.

고가 구간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컸다.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원 이하는 19만2606호(87.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2만743호(9.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639호(1.7%), 9억원 초과는 3012호(1.4%)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따라 단독주택의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오를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되었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하여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는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시켰다.

일부 고가주택의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역전현상 적극 해소되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대비 유사한 수준이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25일부터 2월2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월2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해 국토부 관행혁신위에서도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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