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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만 바라보는 유통업계…유발법‧가맹사업법 등 규제 수두룩


입력 2019.02.08 06:00 수정 2019.02.07 18:09        최승근 기자

유통업계 대관 라인 총동원 국회 상황 예의주시…법적 타당성 검토 작업도

여야 갈등 심화로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도 제기

유통업계 대관 라인 총동원 국회 상황 예의주시…법적 타당성 검토 작업도
여야 갈등 심화로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도 제기


롯데몰 은평.ⓒ롯데몰 롯데몰 은평.ⓒ롯데몰

유통업계가 2월 임시국회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산업에 최저수익률을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강력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유통업계는 사내 대관 라인을 총동원해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향후 법안 시행을 대비해 대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여야가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이뤄질 경우 유통업계 관련 주요 법안들이 테이블에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대부분 지난해 발의됐지만 법안에 대한 이견이 많아 해를 넘긴 경우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법적 검토 결과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유통업계의 반론과 외국계 기업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 유통업체 출점 제한에 더해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형 유통업의 시장접근 자체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은 바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4631개 가맹본부 중 약 1200개 가맹본부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등 가맹본부의 규모‧가맹금 형태‧업종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가맹점주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관의 의견도 제기됐었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주의 최저소득(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일본 편의점이 실시하고 있는 ‘최저보증제도’의 경우 국내 창업비용의 10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업계의 반발에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 업계는 자체 대관 정보라인 및 인맥을 총동원해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법인과 손잡고 규제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필수물품 원가·마진 공개 규제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 등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선거제 개혁안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유통업계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임시국회에서도 유통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열려야 하는데 유통 관련 법안이 주로 계류돼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의 경우 탈원전 및 한전 공대 문제 등으로 여야 갈등이 심화돼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회 일정이 지연될 뿐 법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여전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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