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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우리은행에 과태료 등 제재


입력 2019.02.07 16:52 수정 2019.02.07 17:15        배근미 기자

본인 동의·실명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 무단 개설 '들통'

"은행 자체검사업무 내실화 필요…직원 징계 관련 내규도 불합리"

우리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경영유의 및 과태료 등 감독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데일리안 우리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경영유의 및 과태료 등 감독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데일리안

우리은행이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로 경영유의 및 과태료 등 감독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 대해 부문검사 진행 결과 1000만원의 기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직원 2명에게 감봉 3개월 및 각각 25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5명을 대상으로 총 6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거래자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 등으로 명의를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하도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모 지점장 A씨와 서울 환경미화원노조 지부장 B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해 본인 동의 및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각 1건씩 총 100건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환경미화원들이 노조 가입 당시 기입한 신상정보를 이용해 통장을 무단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당국은 또 우리은행이 해당 사고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직원 징계 등이 미흡했다며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 각 1건씩 통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해당 사고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자 구분을 법규가 아닌 관행적으로 판단했고, 피검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원의 금융관련 법규 위반 행위와 관련해 은행 내규지침 상 견책 징계까지 가능하고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양정 시에는 '주의'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에 대한 내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관계자 및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퇴직한 1명에 대해서는 위법사실통지조치를 내렸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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