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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불복' 역풍우려…김경수 2심 앞두고 '톤다운'


입력 2019.02.19 15:31 수정 2019.02.19 16:06        이유림 기자

1심 판결문 조목조목 비판하며 법리 다툼 매진 밝혀

직접증거 부족·드루킹 진술 지적…결정적 오류는 '글쎄'

1심 판결문 조목조목 비판하며 법리 다툼 매진 밝혀
직접증거 부족·드루킹 진술 지적…결정적 오류는 '글쎄'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9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적폐청산 대책위 '김경수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해 물적 증거가 없이 드루킹의 일방적 허위 진술에 의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김 지사 구속 직후와 달리 판결불복, 적폐세력, 판사탄핵, 보복성 판결 등의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불필요한 논란 없이 '법리 다툼'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김 지사 1심 판결문 분석에 앞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변호인단을 보강하려고 가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역 지사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으니 불구속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된 이날 간담회도 외부 전문가가 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법농단 및 적폐청산 대책위 소속 박주민, 이재정 의원의 공개 발언도 없었다. 재판불복과 삼권분립 위배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커넥션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드루킹 일당의 진술의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발제에서 "판결에서 인용한 물적증거인 로그기록은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직접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라며 "실제 킹크랩을 사영했는지 아니면 일반 매크로를 사용했는지 구별할 수 없다"고 1심 판결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 약 8만 건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는 것을 주요 물적 증거로 판단했는데, 드루킹이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하며 이것 자체가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작업이 이뤄진 기사 목록을 받은 것을 두고도 "선플 운동으로 이해했다면, 기사 목록을 보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온라인 정보보고, 지정학보고서, 기사 목록, 기타 메시지 등을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전송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김 지사가 경공모의 킹크랩 운용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오직 드루킹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또 "객관적 증거란 피고인의 지시, 승인의 말이나 동작을 증명하는, 경공모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증언, 동영상, 녹취파일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진술에는 경공모 회원들이 드루킹의 진술과 보조를 맞춘 사실이 있고, 드루킹은 법정 증언 과정에서 4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위 진술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한 판결은 본 적이 없고 희귀한 판결"이라며 "1심 판결에 '~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많은 것은 직접 증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법관의 추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날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서 1심 판결에 대한 결정적 오류가 나올지 주목됐지만,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민주당 측 전문가가 지적한 '드루킹의 진술 신빙성' 문제도 이미 1심 공판 과정에서 유무죄 판단의 지엽적 사유로 배척된 부분이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루킹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순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를 드루킹 등의 댓글 조작 혐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 초기 모델 시연을 본 뒤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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