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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촬영·공유' 정준영 구속여부 21일 결정


입력 2019.03.20 15:22 수정 2019.03.20 15:28        김명신 기자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 연합뉴스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준영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10여개월 간 승리 최종훈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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