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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접대 의혹 승리 입대 3개월 연기


입력 2019.03.20 16:04 수정 2019.03.20 16:07        부수정 기자
병무청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잇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병무청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잇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병무청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잇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 기관에서도 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61조 및 시행령 129조에 근거해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승리의 입영일자는 애초 25일이었으나, 병무청의 이번 결정으로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3개월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 의무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나 그 외에도 중요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병역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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