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관련 업무서 허점 발견
4년여 만의 종합검사 부활 앞두고 나온 경고에 '촉각'
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관련 업무서 허점 발견
4년여 만의 종합검사 부활 앞두고 나온 경고에 '촉각'
국내 주요 대형 은행들이 퇴직연금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사업자가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하는 재정검증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이 조만간 종합검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무더기 경고에 은행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개선 명령 제재가 의결됐다.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문제가 된 내용들에 대한 개선·대응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조치도 부적정하다고 판단 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번에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문제를 삼은 부분은 퇴직연금 재점검증에 대한 사항들이다. 재정검증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온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제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4개 은행들에 대해 공통으로 재정검증 시 가입자 명부 관리 등 업무처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은행이 재정검증을 하면서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과거의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을 포함한 5개 은행 모두 재정검증 과정에서 복수 사업자 계약의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에게 재정검증 업무 시 입수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검증 관련 기초자료를 입수·점검·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해 재정검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계리 전문 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업은행을 제외한 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가입자에게 사내 게시 방법으로 통보함에 있어, 사업장내 실질적으로 게시됐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보업무를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사내게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적립부족을 통보할 때는 전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자가 직접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보가 도달되도록 하고, 추후 이해관계자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확보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실효성 있는 사내게시 방법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 부족 사실이 통보되도록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금감원의 경고에 더욱 은행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4년여 만에 다시 실시되는 종합검사 직전에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 있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올해부터 다시 실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지난해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시범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종합검사 본격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오는 금감원의 제재에 금융사들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특히 빠른 고령화로 인해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와중, 이에 대한 당국의 지적에 금융사들이 느낄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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