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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체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 10일부터 시행


입력 2019.04.09 12:00 수정 2019.04.09 11:30        이소희 기자

현행 가상계좌시스템 개선…20개 금융기관 및 인터넷·모바일뱅킹 가능, 완납 때까지 영구 계좌번호 부여

현행 가상계좌시스템 개선…20개 금융기관 및 인터넷·모바일뱅킹 가능, 완납 때까지 영구 계좌번호 부여

국세청이 시중 20개에 달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와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단,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납부할 수 없다.

가상계좌 대비 국세계좌 개선사항 ⓒ국세청 가상계좌 대비 국세계좌 개선사항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

이는 이체수수료 부담과 5개 은행 한정 납부가 가능한 현행 가상계좌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때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도 개선했다.

국세청은 이번 국세계좌 개발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계좌 이용은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납부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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