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상계좌시스템 개선…20개 금융기관 및 인터넷·모바일뱅킹 가능, 완납 때까지 영구 계좌번호 부여
현행 가상계좌시스템 개선…20개 금융기관 및 인터넷·모바일뱅킹 가능, 완납 때까지 영구 계좌번호 부여
국세청이 시중 20개에 달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CD·ATM에서도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와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단,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K뱅크)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