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한 회사에 유리한 판결
"재판의 공정성·도덕성 상실" vs "손 들어준 거 아냐"
자신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한 회사에 유리한 판결
"재판의 공정성·도덕성 상실" vs "손 들어준 거 아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가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승소 판결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권의 인사라인 교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0월 자신과 배우자가 17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운송업체와 이 업체가 속한 전국화물자동차운성사업연합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과실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보험회사가 낸 민사소송에서 이 후보자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재판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승소 판결을 내린 전후로 주식을 추가로 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이 회사 주식을 각각 1432주, 9200주 보유했다. 이 후보자가 2018년 10월 승소 판결을 내린 후 같은해 말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460주, 6500주를 추가로 사들였다. 이어 지난 3월에도 148주, 1300주를 사들였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재판은 오히려 이테크건설에 불리한 판결"이라면서 "이테크건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잇따른 임명 강행을 고리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나도 판사를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당연히 재판회피신청을 했어야 마땅한 사건"이라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도덕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0일 진행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문형배 후보자와 함께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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