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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직권 남용' 징역 1년 6월 구형


입력 2019.04.25 18:51 수정 2019.04.25 18:52        고수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1심 선고 내달 말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1심 선고 내달 말 예상

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사적 목적(친형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방해한다는)을 이유로 보건소장 등을 시켜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친형을 직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자신이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재판 전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답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학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는 점에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사건의 선고 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하면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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