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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2주간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


입력 2019.04.26 11:20 수정 2019.04.26 11:23        이소희 기자

5월 1일~14일, 면세범위 초과물품·휴대 축산물 반입 검사 강화

5월 1일~14일, 면세범위 초과물품·휴대 축산물 반입 검사 강화

관세청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소시지·만두·순대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하와이·괌·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로 별도 면세된다.

또한 중국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휴대 축산물 ASF 유전자 검사에서 소시지·순대·햄버거 등에서 14건이 검출된 바 있다.

자진신고 홍보 리플릿 ⓒ관세청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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