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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문희상·손학규·김관영 고발…의회 쿠데타"


입력 2019.04.26 18:12 수정 2019.04.26 18:34        이동우 기자

'행동하는 자유시민' 文의장 직권남용 고발

"권력에 눈 먼 자들과 맞서 싸우겠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文의장 직권남용 고발
"권력에 눈 먼 자들과 맞서 싸우겠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를 각각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법 패스트트랙 사태는 대한민국 의회주의 파괴를 상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회법 제48조 4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위원을 사보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의 날'인 어제 또다시 국회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법안 심사권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전날 여야의 극한 대립에 대해 "단순히 폭력적 사태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 사안의 주제가 선거법·공수처법이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의 의사결정 구조를 결정하는 선거법을 제1야당이 결사 반대하고, 제2야당 일부가 결사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날치기, 폭력적 행태로 처리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 국회 문제 뿐만 아니라 의회 쿠데타"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좌파 장기 독재의 시발점이 될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고 정치권의 관심을 민생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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