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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


입력 2019.05.27 13:15 수정 2019.05.27 13:16        김희정 기자

중기 대표 1·2세,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

중기 대표 1·2세,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

27일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가 출범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기업승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부·국회 정책건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화만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수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이고,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삼해상사(주) 대표이사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조건 현실화(근로자 수 유지→급여총액 또는 근로자수 유지 선택제) ▲업종변경 자율화(소분류 내 변경→新사업 인정 등 제한 폐지) ▲자산유지 의무 완화(10년간 80%·5년간 90% 유지→처분자산 전부 가업관련 재투자 시 면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한도 확대(100억→500억원) ▲대상 확대(법인→개인·법인)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0년 이상) ▲1인 이상 자녀 제도혜택 인정(1인수증자만 인정→공동수증자 인정) ▲상속 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등에 대한 개선도 정부·국회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이번 위원회와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관련 정책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속경영’은 글로벌 화두로서,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독일·일본과 같은 기업승계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기업승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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