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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 환급신청 더 쉬워진다”


입력 2019.07.31 12:52 수정 2019.07.31 12:55        이소희 기자

관세청,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2단계 생략

관세청, 중소기업에 대해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 2단계 생략

8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되며, 절차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를 생략한다고 31일 밝혔다.

관세 환급액 조정 절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이한 세율이 적용된 동일 수입 원재료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기업들이 원재료의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해 환급액을 신청토록 하는 절차다.

관세환급액 조정 대상 원재료는 107개로, 고시에 규정돼 있으며, 평균납부세액 환급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나눠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게 된다.

평균납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별도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잡한 조정 절차 등이 생략되고,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4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기존의 절차인 전체 소요량 중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산출하고, 해당 비중에 해당되는 물량만큼 소요량에 안분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환급비용 절감효과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 본부세관별 수출입지원센터 또는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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