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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9.08.09 14:24 수정 2019.08.09 14:24        부수정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 유발했다. 또 욕설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이 피해자가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 외에도 언론 보도 등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도 전혀 아니다. 추돌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 보복 운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는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인데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민수 차량이 앞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 차량과 충돌했고, 최민수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민수 측은 앞서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한 차례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민수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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