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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조국 딸 논문 논란에 "당시엔 불법 아냐"


입력 2019.08.21 15:03 수정 2019.08.21 15:04        이충재 기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국민들 최근 의혹에 불편한것 알아"

"최근 대입제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금 한다면 그건 불법"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서 "국민들 최근 의혹에 불편한것 알아"
"최근 대입제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금 한다면 그건 불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에 대해 "논란이 된 당시에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권장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문제제기가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면서 "이것이 가져오는 불투명성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입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선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옹호했다.

김 실장은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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