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견미리 남편 무죄…재판부 "수사기관 선입견" 지적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52)가 주가조작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조작한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팔아치워 수십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와 함게 A사 전 대표 김모 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지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수사기관의 책임을 지적해 눈길을 끌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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