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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2월부터 전자문서로 발급


입력 2019.09.22 16:02 수정 2019.09.22 16:02        스팟뉴스팀

그동안 종이로만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받아 은행 앱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융권 의견을 바탕으로 11월까지 다양한 금융기관 앱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전자화하고 2021년까지 적용 대상을 증명서와 확인서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종, 8억7000만건에 이른다.

정부는 이 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교통비와 종이 보관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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