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있다"
정경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정식 수감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 있다"
정경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정식 수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됐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해 모두 11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5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 교수는 곧바로 정식 수감됐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등의 인턴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하고, 일가의 자금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등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가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 등을 통해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려 한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까지 합치면 전체 혐의는 11개에 달한다.
조 전 장관은 이 중에서 가짜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활용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와 동양대 PC 반출에 따른 증거위조 교사 등 최소 네 가지 이상 혐의에서 '공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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